제17조 (발령 및 해제)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①** 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신속히 모든 소속 공무원에 알려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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