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비상소집)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모든 소속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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