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비상근무

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