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71호,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으로 변경한다.
제1조의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하고, 본문 중"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전단 중 "보안유지를 위하여"를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7항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안사고 조사)"를 "(비밀사고 조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보안감사)"를 "(정기감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보안관리상태"를 "비밀관리상태"로 한다.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유지책"을 "비밀관리유지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안담당관 귀하"를 "비밀관리담당관 귀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6. 보안대책"을 "6. 관리대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2. 본인은 비밀 관련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비인가 사유별 현황 표 중 "보안관리 취약"을 "비밀관리 취약"으로 하고,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표 중 "보안사고ㆍ규정위반"을 "비밀사고ㆍ규정위반"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471호,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으로 변경한다.
제1조의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하고, 본문 중"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전단 중 "보안유지를 위하여"를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7항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안사고 조사)"를 "(비밀사고 조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보안감사)"를 "(정기감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보안관리상태"를 "비밀관리상태"로 한다.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유지책"을 "비밀관리유지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안담당관 귀하"를 "비밀관리담당관 귀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6. 보안대책"을 "6. 관리대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2. 본인은 비밀 관련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비인가 사유별 현황 표 중 "보안관리 취약"을 "비밀관리 취약"으로 하고,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표 중 "보안사고ㆍ규정위반"을 "비밀사고ㆍ규정위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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