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발신명의)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 한다)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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