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문서의 등록)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