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공문서 관리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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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된 문서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 법률에 관한 문서는 헌법재판소 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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