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공문서 관리

제28조 (전자문서의 유통)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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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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