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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