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업무편람의 관리)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①**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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