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2조 (도서총괄심의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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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총괄심의관은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0>

**②** 도서총괄심의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을 두고,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0, 2025.12.15>

**③** 도서총괄심의관은 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2025.12.15>

**④** 도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1.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ㆍ기획
2.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운영
3. 자료의 수집ㆍ등록ㆍ정리ㆍ관리ㆍ보존
4. 자료의 열람ㆍ대출
5. 도서관 간의 교류ㆍ협력
6. 전자도서관 운영
7. 그 밖에 관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자료편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15>

1. 국ㆍ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헌법재판 관련 자료의 편찬 및 발간
4. 국내외 자료 교류 및 협력
5. 헌법재판소 발간물의 관리ㆍ배포 및 보급
6. 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⑥**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2025.12.15>

1. 해외자료 조사ㆍ번역
2. 국내자료 조사
3. 조사ㆍ번역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4. 헌법재판자료의 선제적 지원
5.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6.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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