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14조 (지정결정 등본 등의 송달)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무관등은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이나 참고인 지정결정이 기재된 변론조서 등본을 참고인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에서 참고인 지정결정을 고지 받은 당사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30> **②** 참고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의견요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심판청구서 사본 2.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본 3.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사본 4. 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참고인의 지정 등) 다음 조문 → 제15조 (참고인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