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23조 (부본제출의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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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하여야 하는 심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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