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34조 (서증신청의 방식)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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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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