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56조 (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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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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