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58조 (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