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70조 (보정명령)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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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는 청구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1호,2007.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호,2008.12.22>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0.2.26>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12.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14.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1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9호,201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18.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1.9.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48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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