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1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급ㆍ성명ㆍ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