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인사통계)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①** 인사통계는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