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통계의 정확성 유지)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ㆍ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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