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조 (지급방법)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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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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