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조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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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4호,1988.9.30>


규칙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198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호,1990.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4호,1991.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호,19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호,1992.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7호,199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호,1995.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호,199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호,199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13호,2000.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 명 | 월 봉 급 액 |


+------------------------+------------------------+


| 헌 법 재 판 소 장 | 3,421,700 |


+------------------------+------------------------+


| 헌 법 재 판 소 재 판 관| 2,318,500 |


+------------------------+------------------------+

부칙 <제114호,200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호,200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 4,365,8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2,958,200 │


└─────────────────┴───────────────────┘


③(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조의2제3항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제117호,200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조정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에 산입한다.

부칙 <제121호,2002.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 4,874,4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3,302,800 │


└──────────────────┴──────────────────┘

부칙 <제128호,20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호,2003.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 ───────


헌법재판소장 5,142,500


헌법재판소재판관 3,484,500

부칙 <제148호,2003.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호,2004.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 5,425,3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3,676,100 │


└─────────────────┴─────────────────┘

부칙 <제163호,200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호,2005.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 5,555,5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3,764,300 │


└──────────────────┴──────────────────┘

부칙 <제174호,200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호,200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직명 │월봉급액 ┃


┠────────┼─────┨


┃헌법재판소장 │7,068,300 ┃


┠────────┼─────┨


┃헌법재판소재판관│4,790,100 ┃


┗━━━━━━━━┷━━━━━┛

부칙 <제199호,2007.11.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헌법재판소장 │7,176,100 │


├────────┼─────┤


│헌법재판소재판관│4,863,100 │


└────────┴─────┘

부칙 <제216호,2008.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직 명 │월 봉 급 액│


├─────────┼───────┤


│헌 법 재 판 소 장 │7,410,800 │


├─────────┼───────┤


│헌법재판소재판관 │5,248,800 │


└─────────┴───────┘

부칙 <제261호,2011.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호,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호,201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338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7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7호,2017.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398호,2018.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img id="33899228"></img>

부칙 <제405호,2019.3.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img id="41271164"></img>

부칙 <제419호,2020.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img id="59722885"></img>

부칙 <제428호,2021.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img id="96985297"></img>

부칙 <제447호,2022.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img id="114020077"></img>

부칙 <제456호,2023.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img id="126132395"></img>

부칙 <제466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0호,2025.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0호,202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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