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8조 (회의록)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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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호,1988.9.24>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199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 단서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1호,2014.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 단서 중 "홍보심의관"을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부칙 <제342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1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장,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을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77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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