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 (위임규정)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37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