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0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