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 (운영세칙)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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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85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서훈 또는 국회, 정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5호,201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21.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41호,2021.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기록"으로 한다.

부칙 <제460호,202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77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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