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연구

제13조 (연구수요 조사)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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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과 연구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무처, 외부 관련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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