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연구수행의 방법)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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