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연구

제16조 (외부인력 활용)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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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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