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수여권자 등)
헌신영예기장령
**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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