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번역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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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465호,2013.5.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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