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혈액관리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관리실에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 중 1명 이상은 수혈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1. 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1명 이상
2. 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1명 이상
3. 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수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②** 수혈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5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1명 이상
2. 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1명 이상
3. 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수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②** 수혈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5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12-21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afa8c11 -
2021-03-2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2231539 -
2020-12-29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8f1dbb8 -
2020-02-18
법률: 혈액관리법 (타법개정)
@7d441b7 -
2019-12-0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5a5748a -
2018-12-11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c57df3a -
2016-12-02
법률: 혈액관리법 (타법개정)
@89bfa36 -
2016-02-0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216e2c1 -
2013-08-1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b8eb51d -
2013-03-23
법률: 혈액관리법 (타법개정)
@182c1f4
현재 조문(제1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