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96조 (운영의 공개)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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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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