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사보상

제21조 (보상금 지급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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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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