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명예회복

제34조 (면소 등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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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사건 피고인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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