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형사사법절차가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28조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 전자기록의 열람ㆍ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②** 형사사법절차가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28조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 전자기록의 열람ㆍ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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