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공판과 증거조사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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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소장,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 항소이유서답변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진술 또는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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