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영장등의 반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영장등과 별개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1-10-19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7ad0e0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