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23조의9 (공판준비기일의 변경)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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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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