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의2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형사소송규칙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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