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장 증인신문

제67조 (결정의 취소)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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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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