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형사소송법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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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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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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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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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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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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