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