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증인등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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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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