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68조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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