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 (포승의 사용방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 2020.8.5>
1. 고령자ㆍ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벨트형포승의 경우 별표 18의2, 조끼형포승의 경우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9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8.5, 2024.2.8>
1. 별표 18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일반포승 또는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2. 별표 18의2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3. 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③** 삭제 <2018.5.2>
1. 고령자ㆍ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벨트형포승의 경우 별표 18의2, 조끼형포승의 경우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9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8.5, 2024.2.8>
1. 별표 18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일반포승 또는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2. 별표 18의2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3. 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③** 삭제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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