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81조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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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2.8,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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