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엄중관리

제194조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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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직폭력수용자(제1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마약류수용자(제20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관심대상수용자(제2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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