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상벌 <개정 2013.4.16>

제222조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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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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