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상벌 <개정 2013.4.16>

제232조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장은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